제주프레스 편집국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현장 대응 장면을 두고 “군사 규정상 즉각 사살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손으로 붙잡는 장면을 언급하며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장교 복무 경험을 언급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제압을 넘어 사살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보도 화면

이 발언은 김 최고위원이 당시 현장을 군사 규정 관점에서 해석한 의견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의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의 판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표현이 공개되면서 적절성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안귀령 부대변인의 장면은 당시 생중계된 국회 진입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 그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 본청으로 향하던 병력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총구를 손으로 막아선 장면이 크게 회자됐다. 이후 국내외 언론에서도 이 장면은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는 “군사 규정 차원의 기술적 설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표현 자체가 강경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 증언, 조사 결과가 연이어 공개되는 상황에서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으며, 계엄 당시 현장에서의 판단 기준과 대응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안 부대변인 역시 최근 과정을 두고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필요 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정치적 평가 역시 향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둘러싼 해석 차이 역시 앞으로 이어질 관련 논의 속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